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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진 집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오늘(4일 / 목)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J대학교 총장(피고)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 주문을 통해 "불합격처분 취소 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인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깊다.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정도가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대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림교 신자인 원고가 면접 기회 박탈로 입는 피해가 상당한데 반해, 대학이 개별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접 시간을 변경한다해도 다른 응시생들에 대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어 임 집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2년 9월 J대 측의 고등법원 판결 불복으로 시작된 대법원 상고심이 1년6개월 만에 임 집사의 승소로 끝맺음됐다. 2021년 2월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도 3년2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임이진 집사는 "실감이 안 난다"라며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제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두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자료 출처 : 재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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