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인생 사는 이 세상의 법정도 아무리 현행범이라 해도
금방 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경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소와 3심의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고 그 때서야 비로서 최종 언도를 통해
피고에게 선고된 형량을 따라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과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건들 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피고의 억울함이 밝혀져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웃지 못할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심판)의 기능 중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정한 심판과 공의로운 판단을 통해 옥석(玉石)을 가려 내는 일이 바로 재판이며
그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그 재판은 '복음'과도 같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하나님 혼자만 알도록 슬그머니 하신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도 결코 맞지 않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120년의 기나긴 세월(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도 피고와 그 가족들에게 그 재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장의 이름,
변호의 권리 등을 사전에 먼저 고지해 주고 하듯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천하 인간을 영원히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해 그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행17:31)
그 시간이 이르렀음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 즉 온 천하만민에게 알리시고(계14:7)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죄인의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하여 보여 주시고,
그 심판을 모형과 그림자인 모세 성막 제도와 의식, 절기를 통해 예시해 주셨고,(레23:26~32)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라고 하는 구속의 시간표를 통해
그 심판을 개시하는 심판의 개정 시간까지 상세히 알려 주신 것입니다(단8:14참조).
성경에 예언된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윌리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개 농부였던 그를 통해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므로 재림과 관련된 나팔절의 절기를 성취시키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의 시간표를 따라 승천 이후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나아가"(단7:9,10,13,14)
놀랍게도 “책들이 펴 놓”(단 7:10)인 하늘 심판정에서 아담 이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언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사를 "조사하여"(심사) 결정짓는 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통해 친히 조사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상세히 말씀하셨으며 혼인 집에 가득찬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가차 없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마 22:13)는 명령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려한 처녀" "양과 염소"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라는 이 두가지 부류에서 하늘에 적합한 알곡, 슬기로운 처녀,
양, 충성된 종, 좋은 물고리를 가려내는 그 일이 바로 '조사심판'으로 명명된 재림 전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대속죄일 절기에 머물고 있으며, 그 절기가 끝날 때
곧 조사심판이 끝 날 때 우리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속죄일의 끝과 함께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무인지경에 끌려 나가 영원한 운명에
처하여진 것처럼(레16:20~22) 죄의 근본 책임자인 아사셀 사단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되어 1천년동안 그가 무인지경인 무정갱에 갇히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계20:1~3)
1천년 이후에 결국 사단과 그의 무리들과 최후까지 회개를 거절한 모든 악인들이
하늘로 부터 내리는 유황불에 영구히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계20:7~10).
그 일 직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단 7:22)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신원"(伸寃)하시므로 우리를 "밤 낮 참소하는"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고, 그 사단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유황불에
소멸되어 버리고 드디어 아담 이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망하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영구히 상속 받게 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대속죄일(재림전 심판, 조사심판)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단 7:18)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6-7)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엄숙한 심판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곧 머지 않은 미구에 이 심판은 홀연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 모두의 운명은 영구히 결정될 것입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審理)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행 3:19, 20)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때에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쟁투, 485)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쟁투, 490)
이와같이,
1.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2.모형과 그림자로부터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생애와 하늘 봉사를
통해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되고
3.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서인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의 예언 성취를
한 눈에 보게 해 주는 명백한 성경적 사실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모든 구속이 완성되어 조사심판 같은 것은 없다"
"1888년 이전의 화잇 선지자의 조사심판의 기록은 오류다"
"2300주야 끝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 같은 것은 없다"
"1844년은 대 실수로 생겨난 해다"
"2300주야는 잘 못 된 계산이다" 등 등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대략 요약한 우리의 성경적 사실들을 뒤 엎을 만한
새로운 '성경적 연구 사실'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즉, 조사심판(재림 전 심판)이 없다면,
1.왜 레위기서 등에 언급된 절기 중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들이 성취되지 않은채 머물러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같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들은 정확히 때와 시기를 맞추어 성취되었는데,
왜 더더욱 중요한 재림과 관련된 절기 곧 나파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은
미성취로 끝나야 하는지를 명백히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심판할 날을 작정"했다는 말씀이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등 등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3.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28개조 교리 중 제24조 전반에 걸쳐 언급된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에 대한 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재림교회가 공식적인 선지자로 인정하는 엘렌 지 화잇이
대쟁투 등에 수없이 기록한 조사심판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5.재림교회의 태동 역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역사적, 성서적 관계가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성서적 해석을 내 놓아야 합니다.
6.다니엘서 7장, 8장과 요한 계시록 10장, 12장, 13장, 14장 등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7.1888년 이후에 기록된 엘렌 지 화잇 선지자의 조사심판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실한 예언의 신의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상 대략적인 7가지 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구 내용을 밝히지 못하면서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인 조사심판에 대한 부정은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조, 역사와 신학,
예언과 선지자에 대한 근본 뿌리를 부정하고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인 동시에
건전한 재림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들에 의해 제기되는 이러한 이설적
주장들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위 글은 카스다 게시판에서 옮겨 온 박진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박 진하 목사님은 박 성하 목사님 친 동생이시며 한국 안성에서 명광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