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문] 대총회도 1988년 성희롱 관련 지침 채택

성희롱 판명되면 사안에 따라 즉각 파면징계도 가능

News_8637_file1_v.thumb

 대총회는 1988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성희롱 관련 지침을 채택했다.


본 지침은 1988년 10월 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연례회의 회기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1) 개인의 품행
교단 기관의 피고용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실증하여야 하며 어떠한 비행(非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잠깐이라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고,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그림자를 드리울 성적 행위에 빠져서는 안 된다.

2) 상호 간 존중
피고용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야 한다. 그들은 결코 다른 피고용인을 성적인 연상(overtone)으로 인하여 난처함과 경멸당하는 입장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 나라의 법률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3) 정의
성희롱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favors)나 개인의 고용 상태에 영향을 주는 기타 문서적 혹은 성적 성질의 신체적 행위,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때에 성희롱을 구성한다.
① 이러한 행위에의 굴복은 명백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개인의 고용에 대한 기간이나 조건으로 작용한다. 
② 개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굴복(순종)이나 거부는 고용 결정의 태대로 사용되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③ 이 같은 행동은 개인의 작업수행을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며 협박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④ 개인의 직업, 미래의 승진 임금 등이 그(녀)가 성적 요구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괴롭힘(성희롱)을 참느냐에 달려 있다는 협박이나 암시가 이루어진다.

B. 달갑지 않은 성적 성향의 언사(장난, 집적거림, 농담 등)
C. 성적 행위를 위한 교묘한 압력이나 요구
D. 불필요한 개인의 접촉(예를 들면 가볍게 두들김, 꼬집기, 안기, 타인의 몸에 대한 반복적 스침 등)
E. 성적 호의에 대한 요구

4) 직장 환경
교단의 기관들은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피고용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피고용인은 누구에게나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를 피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소원을 수리할 남녀(직원)를 지명하여야 한다.

5) 보고된 사건
만일 한 피고용인이 그의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동료 피고용인, 고객, 비고용인들은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그 같은 행위가 모욕적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B. 그 사건이 적절한 사람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그 소원은 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C. 논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소원은 그것의 민감성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원을 수리한 사람은 그 문제를 조사하거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에 부쳐야 한다.

6) 제3자의 보고
작업장에서 명백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피고용인은 이 같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적절한 사람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7) 조사-성희롱에 대한 소원서는 신속히 조사되어야 한다.
특정한 행위가 성희롱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대한 개별적 [심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혐의가 있는 행위가 성희롱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결정에 대해, 감독자나 적절한 임원이 그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고 총체적인 상황, 즉 성적 제의(提議: overture)의 성질이나 추정된 일이 일어난 배경을 보아야 한다.

8) 징계
만일 성희롱이 존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적절한 임원이 신속한 교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서 징계는 서면 경고 후 그 서면 경고 사본을 가해자의 인사파일에 첨부한다. 또한 즉각적 면직(해고)까지 가능하다.

- 자료 출처 : 재림마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 교회 안의 이교풍습 쉐이마 2017.02.03 1902
80 재림교인의 다양성 Admin-1 2017.02.04 2085
79 미국 조찬 기도회에서 상원 원목(U.S. Senate Chaplain) 블랙 베리 목사 설교 Admin-1 2017.02.04 42956
78 할리우드 스타도 반한 '재림군인' 도스의 비폭력 신념 Admin-1 2017.02.21 2560
77 재림교회 소식 - 기록적인 침례식으로 교인 수 증가 file Admin-1 2017.06.30 3314
76 레위기에 먹으라, 먹지말라는 규정은 왜 주셨을까? Admin-1 2017.07.30 2297
75 한국 재림교회 소식 - 2017 연례행정위원회 (1) Admin-1 2017.11.19 1365
74 한국 재림교회 소식 - 2017 연례행정위원회 (2) Admin-1 2017.11.19 1510
73 한국 재림교회 소식 - 2017 연례행정위원회 (3) Admin-1 2017.11.19 1312
72 교회 안에서는 박수 치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퍼옴 글(카스다 게시판에서) 쉐이마 2017.11.29 2278
71 ㅅㅣㄴㅐㅅㅏㄴㅇㅡㅣ ㅂㅣㅁㅣㄹ. 쉐이마 2018.01.18 1696
70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교수 Admin-1 2018.02.20 2119
69 영문 TIME 잡지의 커버 스토리 - HOW TO LIVE LONGER BETTER? (어떻게 하면 오래 더 잘살 수 있을까?) Admin-1 2018.02.20 2131
68 '봉사자를 위한 봉사' 발마사지 봉사대의 올림픽 Admin-1 2018.03.11 1058
67 [간증] 발마사지 봉사대 조직위 승인 이끈 이하익 장로 Admin-1 2018.03.11 1064
66 [간증] 한국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 Admin-1 2018.03.11 908
65 [인터뷰] "한국은 영적으로 태어난 제2의 고향" Admin-1 2018.03.11 1059
64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Admin-1 2018.07.07 1834
» 대총회 성희롱 관련 지침 Admin-1 2018.07.28 1077
62 엘렌 화잇은 100년이나 시대를 앞섰다 Admin-1 2018.08.05 9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MenuOne.ca.All Rights Reserved